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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채 상병 사건' 경찰 수사 속도 내나?···직속 대대장 소환 "사단장 이하 간부 모두의 과실 합쳐진 결과"


채 상병 사건 경찰 수사 속도···직속 대대장 소환
2023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추진 중입니다.

수사 외압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이 먼저 규명돼야 하는데,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해병대 이 모 중령을 이틀에 걸쳐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령은 고(故)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 1사단 제7포병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결론 내고 경찰에 넘긴 대대장 2명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대대장 "혐의 인정하지만···윗선도 책임"
경찰 조사에서 이 중령은 로프 등 안전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대원들을 수중 수색에 투입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전 언론에 공유한 진술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인한 사전 준비 미흡과 현장지휘관 및 통제 간부의 현장 조치 부적절, 사·여단의 안전 관리시스템 부재와 상하 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하며 상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 책임을 짚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수변의 위험함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계속 보내고, 7여단장과의 통화에서도 비가 많이 와서 비를 피하면서 작전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등 현장의 위험과 수색 작전이 불가한 상황을 상부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단장으로부터 기상으로 인한 작전 종료를 사단장에게 몇 번 건의했지만 안되었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사단장의 지시 사항으로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는 수중 수색 지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선임 대대장으로부터 "포병여단은 허리까지 들어가서 작업이 진행되고 다 승인받은 사항"이라는 공지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군수 과장으로부터 로프가 2개 밖에 없다는 내용을 들었고 문자로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더 위험하다라는 내용도 보고 받았지만 그대로 수색 작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이런 대화 내용이 담긴 당시 통화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작전통제권 침해·단편 명령 누락···위험 키워"
이 중령 측 변호인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이 수색 명령을 내린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경호 해병대 이 중령 변호인 "합참과 제2작전사 단편 명령에 따르면 (육군) 50사단장이 해병 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작전 통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50사단의 사단 단편 명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의 단편명령을 보면 예하 부대 과업이라고 해서 부대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어느 부대는 고무보트 지원 하에 실종자 수색 작전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상부 기관의 단편 명령을 누락한 과실도 새롭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호 해병대 이 중령 변호인 "포병의 경우에는 해당 다년 명령의 내용을 보았더니 당초에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만 명시돼 있었고 다른 부대처럼 IBS((Inflatable Boat Small), 즉 고무보트 지원 하에 실종자 수색 작전 지원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포병 입장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필요한 삽과 마대 정도를 들고 갔던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18일부터는 50사단장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임 전 사단장이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명령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안전 장구도 조치해 주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사단장이 단편명령 내용마저도 자신이 변경해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기상 상황으로 당시 육군부대는 수색에서 철수한 상황이었던 걸로 파악됐는데, 해병대 간부들이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명령 체계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키웠다는 겁니다.



"사단장 이하 간부 모두의 과실 합쳐진 결과"
이 중령의 변호인은 대대장 2명의 잘못으로만 인한 게 아니라 사단장 이하 간부 모두의 과실이 더해져 채 상병 순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호 해병대 이 중령 변호인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해병대) 사단장, 통제본부장인 7여단장 그리고 포병 11·포병 7대대장, 그리고 본부중대장, 현장의 간부들 모두에게 객관적으로는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각각의 과실은 그것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채 상병 사망 원인에 이르진 않지만, 그것들이 합쳐지면 바로 고(故)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줄곧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고, 지휘 책임은 육군 50사단장 등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습니다. 

앞서 최초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7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로 넘겨진 수사 기록을 회수해 다시 수사에 나선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1사단 포병 11대대장과 포병 7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등 8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임 전 사단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국방부 조사 결과에 매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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