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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불법 증권계좌 개설"···금융위, 대구은행 증권 업무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부과


금융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대구은행에 증권 관련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금융 사고에 연루된 대구은행 직원 177명을 대상으로는 감봉 3월, 견책, 주의 등 징계 조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대구은행의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입니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 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약 서류인 증권계좌개설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 의무,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 대책 준수 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 서류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증권계좌 개설 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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