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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 앞두고 임금 체납 대책반 운영


대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2월) 4일까지 3주간 임금체납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구·군과 합동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임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등의 조기 지급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 체납 신고와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임금 체납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피해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과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임금 체납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청 체납 청산 기동반에 통보해 즉각 대응할 방침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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