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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연 구역 과태료 '2만 원→5만 원' 인상 추진


대구의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추진됩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4월 2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습니다. 

조례안은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를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미 서울과 강원, 제주는 10만 원, 부산, 인천 등은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5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데 구·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대구 시내 모든 구역에서 적용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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