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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1월 3일 오후 7시 35분쯤 피의자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총길이 18㎝, 날 길이 13㎝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월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김 씨에 대한 당적 확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1월 2일 서울대병원에서 2시간가량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을 받고 회복 치료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1월 3일 오후 5시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가족만 면회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영입 인재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1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의 상태와 관련해 "의무기록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대표는 초기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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