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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묻지마 식 정보 비공개'에 법적 제동 잇따라

◀앵커▶
대구시가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행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 법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시 공공 배달 앱인 '대구로'의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2023년 7월 제기됐습니다.

대구로 사업 공모를 맡은 대구시 전담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불과 7개월 전까지 운영업체로 선정된 인성데이터의 감사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구경실련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달 대구시에 심사위원 명단과 제안서 채점 결과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해당 인사가 심사위원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사생활 비밀과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2월 27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면서 대구시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 결과여서 당연히 공개하는 정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평가위원이나 평가 결과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와 관련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2022년,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에 없는 관사를 부활시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해 7월 뉴스민이 관사 리모델링과 운영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며 대구시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 5월 열린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도록 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직권 남용 혹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대구경실련은 3월 22일 대구로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이수현)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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