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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방과후학교 운영 업체 선정에 짜고 입찰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로 짜고 입찰한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자 6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대구지역 초등학교 2곳과 경북지역 초등학교 1곳이 공고한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업체를 설립해놓고, 입찰 금액을 정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을 진행해 5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운영권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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