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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대만인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3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2천 300만 원을 갖고 나오는 등 3차례에 걸쳐 5천 300만 원을 훔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공범이 경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집에 돈을 두고 나오게 하면 돈을 수거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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