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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권영진 대구시장, 시장직 유지

◀AN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면죄부 논란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C.G1)-------------------------------------- 논란이 됐던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한 지지 발언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구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당선 무효를 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C.G2)-------------------------------------- 선거 이후 직무수행 지지도가 높고, 대구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고려해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

(S/U)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1심 재판부 양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심으로 확정됐습니다."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T▶권영진 대구시장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대구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권 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천신만고 끝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비난을 비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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