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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지방선거 당선자 21명 기소

◀ANC▶ 오늘로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련한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오늘 끝납니다.

여] 검찰은 공소시효에 맞춰 당선자 21명을 기소했는데, 검찰을 보는 시각이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거죠.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선거법을 어긴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이달 2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정당 이력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21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이주용, 김태겸, 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까지 당선자 6명이 이 사건으로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대구시의원과 김영애 수성구의원, 권은정, 최영희 남구의원이 기소됐고, 김용덕 북구의원도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에서는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기소됐고, 도의원 4명과 기초의원 2명 등 지방의원 6명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대구 검찰이 기소한 당선자는 모두 21명.

첫 단추였던 권영진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선거사범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말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정치 검찰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관대한 처분을 계속 내리다 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검찰과 사법부가 듣고 있다고 보이고요. 검찰과 사법부는 엄중한 처벌로 이번 기회에 선거사범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S/U) "이런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한 선관위조차도 검찰 처분을 수긍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홀가분하겠지만, 검찰 판단에 과연 적법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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