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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어린이집 CCTV관리 부실..행정처분 잇따라

◀ANC▶ 어린이집은 CCTV 녹화영상을 두 달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때, 시비를 가리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규정대로 영상을 보관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최보규 기잡니다. ◀END▶

◀VCR▶ [CG]정부가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건 3년 전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줄지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영상보관 기간은 최소 60일입니다.[CG끝]

(s/u)"그런데 최근 안동에서 어린이집의 CCTV 영상 관리부실 사례가 연이어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지난 9월 어린이집에서 체육활동을 하던 7살 아이가 손가락을 다쳐 부모가 사고 당시 영상을 요청했지만 CCTV 화면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INT▶장 모씨/학부모 "저는 황당하죠. 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영상이) 삭제가 됐다는 건 제 상상 밖의 일인 거예요"

어린이집 측은 기계 조작이 미숙해 저장 기간이 짧게 설정된 걸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명했지만, 학부모는 20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동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선 기계 오작동으로 CCTV 녹화가 안 되고 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얼굴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려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1차 조사에서 고의 삭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NT▶학부모 A씨 "60일 치를 보관해야 되는데 아예 (녹화영상이) 없대요."

어린이집이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의 행정처분만 받을 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의 불필요한 의심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영상 보관에 대한 규정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최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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