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

R]권영진 대구시장 구형, 적절성 논란

◀ANC▶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여] 분명 솜방망이 구형인데, 사건을 흐지부지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적용한 법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와 제254조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건데, 다만 대구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검찰은 봤습니다.

(C.G)--------------------------------------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신분상이나 직무상 지휘감독권을 이용하거나 직무 행위에 편승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권 시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직원들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직무 과정에서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금 150만 원 구형이 합당했냐를 두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 치더라도, 예비 후보가 아닌 대구시장 신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이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성역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당초에 검찰 약속을 뒤집고, 정치적으로 고려한 구형이 아닌가....우리 지역의 (다른) 선거사범에 대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항소심까지 생각하고 최대한 구형하는 일반적인 구형 방식에 비춰볼 때 검찰이 처음부터 다툴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INT▶지역 법조계 관계자 "벌금 300만 원 정도 (구형)했는데, (판사가) 80만 원 (선고)했어요. 그러면 100% 항소거든. 그러면 항소심 가서 다투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의지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상하다고....관례에서 좀 벗어나는 행태 같다고....

(S/U)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검찰 구형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불법 선거운동에 자칫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검찰과 재판부 모두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윤태호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