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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현장 지휘관 "작전통제권 침해·수색 종료 건의 묵살···사단장 책임"

◀앵커▶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경찰청이 당시 현장 지휘관 이 모 중령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 외압과 사건 축소 의혹을 낳았던 국방부 조사에선 이 중령 포함 대대장 2명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는데요. 

경찰은 사단장 포함 8명을 입건한 가운데 수사가 윗선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중령이 이틀째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이 중령은 20203년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 1사단 제7포병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중령은 로프 등 안전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대원들을 수색에 투입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상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 책임도 짚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여단장과의 통화에서 "기상으로 인한 작전 종료를 사단장에게 몇 번 건의했지만 안됐다"는 내용을 전달을 받았고.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는 사단장의 수중 수색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중령 측 변호인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이 수색 명령을 내리고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시하라'는 상부 기관의 단편 명령을 누락한 과실도 새롭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호 이 중령 변호인▶
"현장에 도착한 18일부터는 (육군)50사단장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때 임 전 사단장이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명령을 바꾼 겁니다. 그것들이 합쳐지면 바로 고(故)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해병대 수사단 결과에선 혐의자로 포함됐지만 국방부의 사건 이첩 때 빠진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등 윗선 포함 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지휘계통에 있는 윗선까지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장우현, 그래픽 이수현)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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