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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사업자 소득세 납부 연장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사업자들에 대해 대구청장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연장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사업자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4월 1일 자로 폐쇄된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사업자들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신고, 납부를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국세청은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사업자들은 신고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하고 납부 세액이 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기한도 11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사업자들은 개인 지방 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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