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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장 직위해제 늦었다"···교원단체, 공대위 구성

◀앵커▶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교사를 6개월 동안 상습 성추행 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교원 및 여성단체들은 가해 교장의 직위해제가 일주일이나 늦어지면서 피해 교사의 고통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추행 피해 교사가 성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를 학교 교감에게 부탁해 제출한 건 3월 5일.

하지만 안동교육지원청은 "신고인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신청서를 반려했고 하루가 더 지나서야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은 신고인이 문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구술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지체되는 동안 성추행 가해 교장은 피해 교사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장의 직위 해제 역시, 성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없어 즉각적인 직위 해제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취재 결과 성 고충 사건 조사 접수 이틀 전에 경찰이 이미 교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경북교육청에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교사는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던 일주일 동안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고 세 차례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학교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해결 위한 공동대책위▶
"책임자로서 즉각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린 경북지역 5개 교원 및 여성단체들은 경북교육청의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전히 피해자가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감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손미현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

"2021년 4월에 영양교사에 의한 행정직원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보류시켰어요. 왜냐하면 사법적, 대법원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단 이유로 계속 징계를 보류시키다가 대법원에서 실형 2년 6개월 나오면서 당연퇴직이 됐습니다."

또, 공동대책위는 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한 전수 조사 시행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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